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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피부미용사 감독권 논의 대상 아니다"
[ 2008년 01월 22일 21시 59분 ]
올해부터 양성될 피부미용사를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고자 하는 의료계의 복안은 현실화되지 못할 전망이다. 복지부 담당 부서는 이를 논의 대상으로 조차 삼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피부미용사를 제도화시키려는 것이지 의료기사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피부미용 세부 업무기준 및 미용기기 규정방향' 의견조회에서 피부미용사에 한해 (유사)의료기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즉, 의료기사 수준의 학력과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피부미용사 자격을 허용하고 업무는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결국 피부미용사를 의료기사화 하겠다는 것인데 법안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만약 이런 안이 논의된다면 담당 부서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피부미용사의 업무 범위는 확정한 상태로 미용기기 규정을 놓고 좀 더 논의를 한 뒤 조만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미용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장비들이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는 것이 많다.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포함, 재분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조율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오는 10월 피부미용사 배출 시험이 실시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정하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 국민을 위한다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방향을 잡아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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