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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어디까지' 병원들 눈치작전
[ 2008년 01월 22일 22시 20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된 병원계 역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적용 받고 있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노사 양측이 협정서를 체결한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그만큼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설정을 놓고 노사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협정서 체결이 미뤄지고 있는 것.

병원 측은 노조 파업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부분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키려는 반면 파업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는 노조는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최소화 하려 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필수유지업무협정서는 각 사업장 별로 노사 양측의 합의하에 체결돼야 하기 때문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첫 협정서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병원 및 노조들은 다른 사업장의 동정만 살필 뿐 선뜻 선봉에 서길 꺼리는 눈치다.

이러한 분위기를 방증하듯 최근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필수유지업무 관련 연수교육에는 전국 병원 관계자들이 운집했다.

이들은 행사에 참여한 타 병원 관계자들과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최적의 협정서 도출의 묘안 찾기에 열중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노사협력팀 관계자는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마음에 다른 병원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광주의 종합병원 관계자 역시 "병원 입장에서야 모든 업무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겠냐"며 "하지만 노조와 입장 차가 커 협정서 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각 병원 사업장의 노사는 노조법 제42조에 따라 쟁의행위기간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환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협정서 체결후 필수유지업무를 유지, 운영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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