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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사 "억울" 고등법원에 항소
[ 2008년 01월 23일 07시 57분 ]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의사 A씨가 항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상남도 의사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1심에서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치료를 받으러온 사람들에게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 돼 있다"며 검찰 구형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성폭행 한 사실을 인정한 A씨가 항소한 것은 형량을 줄여보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

한편 A씨의 징계를 계획했던 의료계는 일단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경상남도 의사회 관계자는 “재판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이후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것"이라고 했다.

항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에서는 A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한 의료계 인사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어디 갔냐”며 “7년도 짧다. 의사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린 만큼 자성하라”고 주장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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