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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영유아 감기藥, 의사 진료후 복용"
[ 2008년 01월 24일 03시 05분 ]
식약청이 지난 11월에 이어 다시 한번 영·유아 등에 대한 감기약(일반의약품) 사용주의 강화지침을 내렸다.
24일 식약청은 2세미만의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2~11세 소아에 대해서도 제품설명서의 투약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안전성서한을 발송해 과량복용 위험 등을 경고하고 의·약사에게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한 것에 대한 후속 강화지침인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미국 FDA에서 비처방 감기약(비충혈제거제, 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기침억제제)으로 인한 유해사례 분석결과 소아 사망사례 등 드물지만 중대한 유해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사망원인은 주로 과다복용, 연령대는 2세 미만인 것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FDA는 자문위원회의 '비처방 감기약이 증상을 완화시킬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므로 2세미만의 영·유아에게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평가에 따라 비처방 감기약을 2세 미만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2~11세 소아에 대한 사용주의를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 세부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약을 투여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주의깊게 모니터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한 2~11세 소아에 대해서는 "제품설명서에 있는 투약 지시사항을 따를 것"이라며 "같거나 비슷한 주성분을 가진 두 가지 이상의 품목을 투여하는 것은 과량복용 위험(예:항히스타민제)이 있으므로 투여 전에 반드시 주성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아의 감기약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복약지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널리 알리는 등 적극 홍보함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는 비충혈제거제, 거담·점액용해제, 항히스타민제 및 기침억제제 등 일반의약품 중 2세 미만에 대한 용법이 있는 감기약 28개 성분, 172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이중 91품목(2006년 기준)이 생산·수입돼 유통되고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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