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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의사 고발 간호조무사 3명 '구속'
[ 2008년 01월 24일 04시 50분 ]
지난해 6월 통영시에서 일어난 수면내시경 여성환자를 성폭행 사건의 병원 간호조무사들도 법정구속됐다.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따르면 원장의 여환자 강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간호조무사 6명에게 공갈미수죄를 적용, 징역 6개월(2명)과 4개월(1명),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1명), 벌금 300만원(2명)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간호조무사들은 원장의 범행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의사의 성폭행 영상이 '흐릿해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디지털 카메라로 다시 촬영을 시도하는 등 다른 성폭해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해당 의사의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환자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간호조무사들이 증거 확보를 위해 의사의 강간범행을 방치했고 찍은 동영상 CD를 하나씩 나눠가졌다"며 "또한 이 영상을 의사의 처와 장모에게 보이고 금품을 요구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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