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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의료장비 구입 서두르자"
[ 2008년 01월 25일 22시 13분 ]
의료기관들의 고가 의료장비 구입 등 설비 투자가 서둘러질 전망이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의료기관 등 기업이 기계 장치 등 설비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7%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투자 활성화 정책이다.
최근 인수위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08년 말까지 1년 연장해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 2008년 1월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의료기관운영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정보처리업, 제조업 등 29개 업종. 의료기관운영업의 경우, 모든 설비 투자가 세제 혜택 대상이 되나 토지나 건물, 비품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다빈치’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구입할 의사를 갖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암센터 설립 등 고가 의료장비 구입이 필수적인 의료기관들이 상당한 혜택이 기대되는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어렵다고 하는 병원 경영 환경에서 세제 혜택은 큰 도움”이라며 “법이 앞으로도 계속 시행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인 만큼 이번 조치는 혜택을 받으면서 의료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CT나 MRI 등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병원들의 투자가 집중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인수위측 관계자는 “지난 14일 제도의 연장을 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는 3월 중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제도 시행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 제도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실시돼왔다. 현 정부는 우리나라 설비투자율이 미국이나 독일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 2007년 12월31일자로 이 제도를 종료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지난해보다 투자 및 경기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 제도를 1년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수위측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에게 2조원 규모의 세금 경감을 통해 0.2%p 수준의 성장기여효과가 기대된다”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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