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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식대수가 첫 해결책 제시
[ 2008년 01월 25일 02시 41분 ]
식대 급여화 이후 볼멘소리만 계속하던 병원들이 그동안의 문제점을 분석, 구체적인 요구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식대관련 수가 및 운영기준 개선안'을 확정하고 복지부에 정식으로 전달했다.

개선안에는 △인력가산 등급 개선, △적온급식 가산 항목 신설, △수유 관리료 항목 신설 △입원료 삭감시 식대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인력가산 등급 개선과 관련해서는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기준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우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

과도한 기준으로 인해 이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치료식의 가격이 일반식보다 낮게 책정되는 수가 역전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병협은 주장했다.

때문에 일반식과 치료식의 수가가 역전되지 않도록 치료식의 가산 최소 인력수를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해야 한다는게 병원계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병원계는 적온급식 가산 항목 신설도 요구했다.

요양기관에서는 적온급식을 위해 많은 보냉, 온배선차를 구비, 운영하는 등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현 수가는 이런 비용까지 포함됐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

한 대학병원 원장은 "일본의 경우에도 보온, 보냉배선차, 보온배선차, 보온식기 등에 의해 적온으로 식사가 제공된 경우 일정수가를 가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마땅이 이 부분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대와 관련해 병원계가 요구한 사안에는 수유 관리료 항목 신설도 포함됐다.

신생아 특성상 수유를 위해서는 24시간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고 수유를 시행하기 전후 젖병소독 관리 등 인력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 수가는 이를 보전해 주지 않는다는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병원계는 특히 입원료 삭감시, 식대까지 삭감하는 심사기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식대의 경우 환자에 대한 비의료적 행위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이에 따라 입원료를 외래진찰료로 심사, 조정하거나 입원료 전체를 불인정 하는 경우는 식대를 조정하고 본인부담금 환급금도 발생하도록 규정돼 있는 조항에서 식대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병원계는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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