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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나이롱 환자 단속 '유명무실'
[ 2008년 01월 25일 22시 10분 ]
경미한 상처에도 보상금을 노려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지난해 11월 시행됐지만 두 달째 단속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외박을 할 때 의료기관을 허락을 받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시행에 들어갔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단속실적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단속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주어졌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나이롱 환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다닐 수 있을 만큼 행정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관련 법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보험업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에서 적발한 보험사기 관련 병원 수는 2004년 22곳에서 2005년 99곳, 2006년 118곳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속수무책인 셈이다.

이들 병·의원이 거둬들인 부당이익도 2004년 13억원대에서 2005년 63억여원, 2006년 13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통상 1개 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명인데 이들은 이 외에도 병원 인·허가, 관리 등의 병원 관련 업무를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일선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보험회사 직원이 의료기관에 외출.외박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나이롱 환자가 외출·외박으로 자리를 비운 현장을 단속 공무원이 목격하지 않는 이상 기록을 안 남겼더라도 과태료를 물리기도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이러다 보니 의료기관도 무관심해 병원 직원들이 이 같은 기록 관리 의무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유형도 허위 입원이나 허위 치료에서부터 허위진단서 발급, 과잉진료, 리베이트 수수, 인가 병상수 초과, 병원관리 부실, 보상과정 개입 등 다양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는 의료수가가 높아 병·의원들이 불필요한 치료 행위를 남발할 것이 뻔하고, 환자 수나 입원일수가 병원 수익에 곧바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돈되는 고객’을 병·의원들 스스로 받지 않을 리도 만무하다”는 것.

손해보험협회는 “의사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진료가 이뤄지기 때문에 불법과 합법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나이롱 환자들의 불필요한 입원이 죄의식 없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의료인들의 올바른 의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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