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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성폭행에 왜 간호조무사들이 구속"
[ 2008년 01월 25일 02시 36분 ]
통영 성폭행의사를 고발한 간호조무사들이 억울하게 구속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성폭행의사의 강간 동영상을 촬영해 의사와 처, 장모에게 보이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6명에게 공갈미수죄를 적용, 각각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들의 상담을 맡은 통영시 가정폭력상담소는 ‘납득이 가지 않는 재판’이라며 ‘간호조무사들은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제기했다.
상담소 관계자는 “성폭행의사를 고발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동영상을 촬영한 간호조무사들에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의사와 처, 장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처럼 사건이 왜곡됐다”며 “‘환자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간호조무사들이 증거 확보를 위해 의사의 강간범행을 방치했다’는 판결문도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심증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의사의 강간범행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동영상을 찍은 간호조무사들에게 강간범행을 방치했다는 판결문은 말이 안 된다는 것.
또 그 관계자는 “의사와 처, 장모는 법정에서 간호조무사들의 금품 요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분명히 시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갈미수죄가 적용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적용된 공갈미수죄에 맞는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갈미수죄의 증인으로 성폭행 피해여성이 증인으로 나온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전에 성폭행 피해여성과 의사 사이에 피해보상 등 어떠한 내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통영시 여성단체는 ‘간호조무사들의 폭로가 없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조용히 묻혀지게 될 것 아니었겠냐’면서 간호조무사들의 억울함을 강력히 피력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지금 알려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의료 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의사의 죄질을 가볍게 해 오히려 감싸주고 이를 고발한 간호조무사들에게 죄질이 무겁다며 죄를 무는 것은 억울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그는 “변태행위를 일삼은 성폭행의사는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한다”며 “멀쩡한 정신에는 불가능 할 짓을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데 7년형 밖에 주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조만간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들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통영 성폭행 사건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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