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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난립 우려
[ 2008년 01월 27일 22시 01분 ]
올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청이 봇물을 이루자 교육기관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험제도 대상의 노인들에게 의료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 실시에 따른 이 같은 요양보호사 수요는 내년 한 해만 3만 4천명, 2009년 이후에도 해마다 4천~5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세부 규정을 발표했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청 및 모집을 통해 다음달 4일부터 운영토록 확정했다.

실제로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공개 모집에 들어간 대구시에 따르면 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원, 봉사시설, 개인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20곳이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청이 줄을 잇는 까닭은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구시, 경북도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는 대구 6천300여명, 경북 1만 1천4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요양보호사도 예상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측은 “수요가 넘쳐날 것으로 판단한 단체들이 너도 나도 교육기관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신고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기관 신청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는 고용 창출 효과 면에서 사상 최대지만 인력 급조, 교육기관 난립 우려도 그만큼 크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양성되는 요양보호사는 2개월 정도의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누구나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다.

별도의 자격시험이 없기 때문에 자칫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보호사가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것.

특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을 우려하는 지적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교육의 질이 떨어져 무늬만 요양보호사가 속출하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인력이 남아돌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 교육기관 신청 단체들조차 영리 목적의 사설 기관들이 판을 치면 요양보호사 전반에 대한 전문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들은 “보건복지부는 전용 강의실(1인당 1㎡ 이상) 및 실기연습실(1인당 2㎡ 이상)과 인체모형 등 학습기자재, 전임 교수 요원과 전담 행정 요원 각 1명, 외래 교수 요원 등 엄격한 시설, 인원 기준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신고제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설치 기준을 만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신고필증을 발부하기 때문에 강사와 시설 경쟁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학계와 민간단체에서는 “시설 기준과 강사 자격만 맞추면 교육기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의 사설 학원들까지 무더기 가세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해 어떻게 제도가 정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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