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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홀딩스, 혈액제제 에이즈감염 무죄
[ 2008년 01월 27일 13시 00분 ]
법원이 혈액제제의 제조 및 공급상의 과실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환자들의 주장에 따라 법정소송에 휘말린 녹십자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군 등 혈우병 환자 및 그 가족 69명이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한 뒤)혈액제제의 제조 및 공급상의 과실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모 군을 비롯한 원고측은 녹십자홀딩스가 혈우병 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혈우재단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이 재단을 통해 녹십자홀딩스가 제조한 혈우병 치료제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받아 오던 중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군 등은 2003년 “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으로 만든 혈우병 치료제를 사용해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는 혈액제제 투여와 에이즈 감염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해 이군에게 3000만원을, 가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소송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일부 환자는 에이즈 감염 확인 시기가 혈액제제 투여시기와 인접해 혈액제제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환자들은 수혈을 받거나 다른 혈액제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 반드시 피고가 생산한 혈액제제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 사건 감염 원고들이 피고들이 매혈자인 오00와 김00로부터 채취한 혈액으로 만든 훽나인 등의 혈액제제에 의해 HIV에 감염됐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녹십자홀딩스 사이의 제1심 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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