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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계 과잉처방 비난은 눈속임"
[ 2008년 01월 28일 03시 17분 ]
“의사들의 과잉처방에 대한 정부의 비난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것이며 정부 스스로 문제 판단 능력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27일 의료와사회포럼 안용항 정책위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사의 과잉처방에 대한 평가결과 내용의 언론보도와 관련, ‘과잉처방 논란에서 빠져버린 문화적 처방’이라는 제호의 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안 위원은 과잉처방 논란에 대해 먼저 “약을 너무 권하는 의사도 있지만 약을 많이 요구하는 환자들도 있다”며 “적정 처방의 기준점과 이러한 처방에 대한 비도덕성 비난이 타당한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복지부, 심평원 등의 적정치료 판단은 환자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오직 통계자료에 의한 상대적 평가다”며 “이와같은 평가는 자칫 인간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으며 복지부등의 평균적 기준에 의한 일방적인 비난은 모든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에 따르면 질병치료는 문화적 고려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한다. 또 그는 의학에 기초한 적정치료의 기준이 만들어진다 해도 모든환자에게 일괄 적용하라는 강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점 때문에 의사들의 전문가적 양심이 필요하며 그 양심에 따라 환자의 타당하지 않는 요구는 설득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물론 비양심적 의사의 치료행위는 제재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통계적 방법에 의한 방식이 아닌 전문가의 세밀한 판정이 요구된다”며 “일부 비양심적 의사들에 대한 의료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통계적 방법에 의한 과잉진료 판단은 우리의 문화에 대한 비난이며 의사들을 향한 일방적 비난은 문화를 극복하려는 타당한 방법이 아니다”며 “잘못된 약문화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바른 습관과 지식보급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800년도 말 처음 서양의료가 도입되는 과정에서부터 서양의사가 약을 조금 주면 환자들이 서양의사들을 비난했다며 약을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전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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