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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허위광고 등 방치한 보건소 檢 고발
[ 2008년 01월 28일 07시 16분 ]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발 이유는 의료광고의 허위 및 과장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 및 방치했다는 것.

시민권리연대(대표 최진석)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치과·성형외과·피부과 및 한의원 27곳과 서울시내 보건소 5곳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권리연대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등 400여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전단지 등 불법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허위 및 과장광고를 한 의료기관은 91곳으로 확인됐다.

시민권리연대는 ‘무마취, 무흉터, 무출혈, 무통증 시술 가능’,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고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성형술을 개발해 홍보했으며, 치료 효과가 있다는 체험 수기를 광고로 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시민권리연대는 관계 당국에 위법행위를 한 의료기관을 면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관련법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시정조치로 처분해 이들 의료기관에 면죄부를 주면서 불법광고를 묵인 및 방치했다는 것이 시민권리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시민권리연대는 위법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치과·성형외과·피부과·한의원 27곳과 이를 묵인 및 방치하고 있는 해당보건소 5곳에 대해 검찰고발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시민권리연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과장광고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개설허가 취소나 자격정지 등으로 처벌하게 되어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위법한 의료기관에 대해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등으로 엄중 처벌해 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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