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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대학병원, 100억원대 진료비 소송
[ 2008년 01월 28일 09시 56분 ]
전국 43개 대학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진료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약 100억원 가량으로 건강보험체계가 출발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요양급여비용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병원들은 환자들을 치료한 후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보험공단은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래 2001년경부터 병원들에게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병원들은 재정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공단측이 의사들의 약제비 과잉처방으로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므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병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보험공단이 약제비 상당 보험금을 이미 약국에 지불하고 그 금액을 대신 의료기관에 부담을 전과시키면서 병원들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인 진료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외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전현희)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공단이 계속적으로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전현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그동안 약제비 상당 보험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전가시켜 진료비지급을 거부해 온 공단에 대해 그 부당성을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송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관련 소송을 통해 축적된 법리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힘든 상황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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