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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들 '행정처분' 예고
[ 2008년 01월 28일 22시 00분 ]
지난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10개 제약사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의사들에 대해 조만간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28일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의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사실 확인을 검토한 이후 해당 의사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공정위가 10개 제약사의 징계 및 위법 사항에 대한 최종 의결서를 해당 제약사에 통보할 당시 공정위는 복지부에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전달했으며 현재 해당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한 확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또한 입수된 명단은 100명 내외로 추정되며 별도의 실사조사 없이 곧바로 행정처분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행정처분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이 될 수도 있으며 사안에 따라 병원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도 워낙 방대할뿐더러 명단도 적지 않아 최종 징계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늦어도 상반기내에는 행정처분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동아, 유한, 한미, 녹십자, 중외, 일성, BMS, 삼일, 한올, 국제 등 10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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