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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과 부풀려 의료기관 매도"
[ 2008년 01월 28일 21시 51분 ]
유명 병ㆍ의원이 허위ㆍ과장광고를 일삼고, 단속해야 할 관계 당국은 이를 묵인ㆍ방치하고 있다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병의원들은 억울한 심정과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8일 시민권리연대(대표 최진석)는 과장된 문구를 사용해 광고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했다고 홍보한 성형외과·피부과·치과 등 27곳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각 의료기관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등 400여 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전단지, 카다로그 등을 통한 불법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행위를 조사했다는 것.

아울러 시민권리연대는 서울시내 보건소 5곳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소비자가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이들 의료기관이 터무니 없는 허위ㆍ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당국이 묵인ㆍ방치하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91곳을 골라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형사고발 또는 영업정지 등의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법적 근거도 없는 시정조치 처분만 내림으로써 면죄부를 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발당한 병의원 대다수는 자신들이 왜 고발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등 사태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병원의 한 원장은 “현재 고발장의 내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며 “우선 홈페이지와 지역신문의 광고 문구, 기재한 칼럼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개원의는 “보건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홈페이지의 내용을 삭제, 수정한 상태에서 고발됐다”며 “시민단체의 횡포에 억울하고 당황스럽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공과를 부풀리는 측면이 크다”며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도 의료법에 따라 사전에 심의를 받은 후 광고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광고 심의를 안 받았다면 의료기관을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광고 심의를 받은 것이라면 심의기관의 잘못”이라며 “시민단체가 침소봉대해 의료기관을 매도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라고 불만을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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