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癌피해 '오진' 최다-의료인 부주의 '60%이상'
[ 2008년 01월 29일 03시 15분 ]
암 진단을 받은 소비자들의 경우 오진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피해사례 중 60% 이상은 의료인의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2~2006년 5년간 접수된 암 진료 관련 피해구제 사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기관 규모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대학부속병원이 52.4%(150건)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21%(60건), 종합병원 16.8%(48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가 38.1%(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외과 22%(63건), 산부인과 11.5%(33건) 등 세 진료과목에서 총 71.7%(205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암종별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위암 17.1%(49건), 폐암 14%(40건), 유방암 11.2%(32건), 자궁·난소암 9.8%(28건) 대장암 9.1%(26건), 간암 8%(23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건수 중 암 진단 당시 병기 확인이 가능한 159건을 조사한 결과, 병기 1기는 15.1%(24건), 2기는 10.7%(17건), 3기는 33.3%(53건), 말기전이 40.9%(65건)으로 나타나 주로 암이 많이 진행된 3기와 말기에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피해구제 286건 분석결과, 분쟁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오진’이 80.4%(230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수술 후 악화’ 15.7%(45건), ‘약물 부작용’이 2.4%(7건) 순이었다.
오진 이유는 환자 호소에 대한 협진이나 추가검사 미흡, 영상 및 조직진단의 오류 등으로 암이 진단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조직 및 영상진단 오류 17.8%(51건) 중 조직진단의 오류는 조직이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함에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와 적합한 조직을 잘못 판독한 경우이다.
영상진단의 오류는 방사선 필름의 화질이 불량해 정확한 소견을 알 수 없음에도 추가 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와 이상소견이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함에도 하지 않거나 필름 판독의 오류 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피해구제 사건 286건 중 설명 및 주의 소홀 등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65.4%(187건)이며,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34.6%(9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암 오진 피해 예방을 위한 암 종별 임상진료지침 마련 등 관련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암 진단 오진에 따른 배상은 1000만원 미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미만이 74.1%(109건),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20.4%(30건), 2000만원 이상 5.4%(8건)이었다.
암 관련 피해와 관련된 배상은 주로 지연 진단 등의 오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인 치료 기회를 상실한 책임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향후 암 관련 분쟁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액 산정을 위해 진단 지연 기간, 환자의 연령, 예후,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자료 보상기준 마련 등 효율적인 보상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및 관련단체에 △암 진단 지연 사고 예방을 위한 암종별 집중 관리 △조직 및 영상 진단 오류 방지 시스템 구축 △암 관련 피해구제의 현실적 보상 기준 제정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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