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인 보수교육 '규정-현실' 엇박자
[ 2008년 01월 29일 03시 28분 ]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법 규정보다 더 많이, 그것도 자율적으로 받고 있다. 법이 현실을 따라 오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인등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29일자로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통보하고 보수교육 예정 인원과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명시하고 있는 교육시간이 의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간보다 오히려 적어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는 필요에 따라 회원들에게 12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복지부 규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3년 전부터 복지부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는 60시간 이상으로 돼 있는 곳도 있다. 이는 의료에 있어 신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복지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인사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보수 교육 시간은 늘리되 이수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의사들도 진료를 봐야 하는 만큼 꼭 현장에서 강의를 듣게 하기 보다는 사이버 강좌 등을 개설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처럼 현장의 목소리가 법에 쉽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앙회가 보수교육을 미납회비 징수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복지부는 이번 지침에서 “보수교육을 회원가입 유도와 연계시키지 말라”고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비 납부를 보수교육 이수 조건으로 달고 있다는 등의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사항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보건의료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70만원이고 조산사·간호사는 50만원, 의료유사업자·안마사·간호조무사는 20만원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