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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갈때 보험증없어도 신분증 Ok
[ 2008년 01월 29일 04시 58분 ]
정부가 발의한 건강보험증 제시의무 면제(안)이 오늘(29일)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단, 건강보험증 제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요양기관이 본인여부 확인 가능한 신분증으로 공단에 조회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로 제한된다.

신분증 범위로는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이 제안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국한된다.

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으로 대통합민주신당 김선미 의원이 제안한 ‘형사처벌’은 참석의원들의 반대로 실시되지 않고 현행 제98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현 과태료부과의 기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자격을 잃은 후 과거의 서류를 사용해 급여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하거나 급여를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오전 열린 법사위에서는 보험회사 등이 유사명칭을 사용해 국민이 혼동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 및 정부가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법안 역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공단을 사칭하는 자들에 의한 사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기피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공단 직원을 불신해 공단의 업무수행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민간보험이 공보험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역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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