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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치료재 저가구매 병·의원에 '인센티브'
[ 2008년 01월 29일 10시 29분 ]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 등에게 장려비를 지급하자는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의 발의안이 29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약제 및 치료재료비용 지급방식(실거래가 상환제도) 아래에서는 요양기관이 저가로 구매할 유인이 없다는 판단에서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복지부 역시 강 의원의 발의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표했다.

이번 법안은 심사소위 과정에서 한나라당 및 대통합민주신당 의원간의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 장시간의 논의 끝에 표결로 어렵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표결결과는 찬성 3표(대통합민주신당) 반대 및 기권 각각 1표(한나라당)다.

양 당간의 설전 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며 주장했고,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장려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리베이트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며 리베이트 문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번 법안은 복지부 입장에서도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한금액으로 구입하고 리베이트를 받거나, 상한금액으로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해 실제구입액과의 차액을 취하는 행태가 존재한다”며 “음성적 거래 관행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해 리베이트 등에 대한 위험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실사를 통해 실거래가를 찾아내는 사후관리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실사를 통한 상한금액 인하율이 2001년 7% 이상에서 2006년 1%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장려비 지급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법안심사소위 관계자는 “의약품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약가인하를 요구해 제약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돼 R&D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며 “또한 의약품의 품질보다 장려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선호할 수도 있으며 장려비를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해 과잉투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려비 지급 관련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향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소수의견(반대 및 기권)에 대해 재논의하자고 의원들간의 합의도 있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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