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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후 명의변경 운영 요양기관 '철퇴'
[ 2008년 01월 29일 22시 05분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를 변경해 계속해서 운영하는 탈법행위에 대해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내용인 즉, 앞으로 양도자는 해당 요양기관의 처분사실을 양수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될 수도 있다는 것.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업무정지처분 기준 명확화 및 처분의 효과 승계’ 법안이 29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처분의 기준을 부령에서 정해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의안의 주요골자는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양수인 등이 처분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 ▲처분을 받은 자는 양수인 등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할 의무(의무를 위반할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다시말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처분이 승계되지 않는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양도인에게 처분사실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통과 관련해 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수용해야 하며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복지부 및 일부 소위 관계자는 행정처분 효과 승계 기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효과가 무한정 승계되도록 하는 것은 양수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사 입법례는 처분기관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동안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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