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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한약업사→전통한약사, 절대 불가"
[ 2008년 01월 29일 21시 30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한약업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강두 의원 발의)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천명.

29일 한의협은 "이 법률안은 기존 보건의약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폐기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한의협은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보건의료인 면허를 발급할 수는 없다"며 "보건의료인은 법률에 의거, 관련 전공을 위해 설치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면허를 교부하도록 돼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

한의협은 "한약업사에게 '전통'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한약을 조제하고 한약제제를 취급하겠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들은 아직도 한의원과 한약방을 혼동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면허 조제행위로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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