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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 또 시끌
[ 2008년 01월 31일 03시 07분 ]
접점을 찾아가는 듯 했던 영남대의료원 노사 갈등이 해고자 복직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재현 조짐을 보이고 있다.

31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성명을 발표하고 “17일 중앙노동위가 파업에 참여한 영남대의료원 근로자 5명에 대한 해고와 징계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복직 등의 판정을 내렸음에도 병원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노동자 9명의 해고와 18명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해 지난해 6월초 경북지방노동위원회도 ‘5명의 영남대의료원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바 있다”고 말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도 추가로 3명의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며 2명의 노동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지노위의 5명에 대한 복직판정이 부당하다는 사용자의 요구가 기각되기도 했다”는 것.

실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3명과 부당징계판정을 받은 2명에 대해 즉시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과 징계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보건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남대의료원과 영남학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병원측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다 해도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즉각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남대의료원측은 중노위의 이러한 판정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소송으로 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는 “‘법과 원칙’을 운운했던 영남학원과 영남대의료원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공익과 인권’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의 태도 또한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노조는 “사실상 아직까지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대구지방노동청의 책임이 크다”면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들의 아픔을 해소하는 곳이 노동청”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영남학원과 영남대의료원은 이러한 해고결정을 취소하고 복직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복직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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