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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한테 藥 부작용 보고까지 강제화"
[ 2008년 01월 31일 03시 1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약품 유해사례를 의사들에게 강제적으로 보고토록 하기 보다는 인센티브 등 유인책으로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식약청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 의약품 부작용 사례 보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해 보고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유해사례 보고의무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강화해 의약전문인이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협은 “우수보고기관에 대한 포상 확대나 보고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조치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 상황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을 들어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우선 충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국가적 유해사례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같은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 변경사항 및 변경이력 등을 의료인이나 소비자 등에게 통보하는 방식과 절차가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효과적인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서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의 관련 단체와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자신들이 의약품정보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고 정책 설정에 있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 의약품 부작용 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전문가 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의약품정보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면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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