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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동일성분 중복처방시 '보험 제한'
[ 2008년 02월 01일 00시 44분 ]
오는 4월부터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면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을 가거나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예외가 인정돼도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복처방 관리를 위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21일까지 의견 수렴한다고 밝혔다.

'동일성분 의약품'이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째 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째자리(투여경로) 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123101ATB, 123102ATB, 123102ATR, 123104ATR은 모두 동일 성분 의약품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장기처방은 약제가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 처방기간이 중복돼 약제비의 낭비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방지하고 약제비를 적정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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