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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월권행위" vs 약사회 "바람직"
[ 2008년 02월 01일 22시 20분 ]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서초구 보건소 ‘복약안내서’ 발급 서비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의사와 약사 간 갈등 조짐이 예상된다.

서초구 보건소는 보건소 원외처방환자와 원내조제환자에 대해 약품정보 안내문인 ‘복약안내문’을 발급해 처방약에 대한 효능·효과와 주의사항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복용약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켜 복약지시사항에 따라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정확한 약물복용으로 치료효과를 증대시켜 의료비의 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보건소측의 판단 하에 실시하게 된 것.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기하기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나 대부분 말로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등 복약지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환자들의 경우 복약순응도가 매우 나쁘고 결과적으로 환자 치료의 질 저하와 함께 국민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에서 서초구 보건소는 지난 1월 환자들에게 ‘약품정보 안내문 발급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해 원외처방전 발급과 동시에 복약안내문이 출력되도록 시스템화 했다.

더욱이 직접 조제하는 원내조제 환자의 경우 투약과 함께 약봉투 뒷면에 약품사진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투약받는 환자들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향상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선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을 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서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공공기관으로서 복약지도 서비스 향상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복약지도는 약사 몫-보건소는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보건소가 쉽고 정확하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처방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해할 수 없다’, ‘넌센스’ 라며 의아한 반응이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엄연히 약사들이 조제하는 조제료에 복약지도료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약사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복약지도는 약사들이 하는 것이 옳으며 보건소에서 복약안내서를 발급하는 것은 월권행위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그는 “보건소 자체 내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예산 낭비이며 거꾸로 가는 행태”라며 “조제료의 상당부분이 복약지도료인 것도 일반 환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마냥 좋아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환자들이 복약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약사들의 책임이며 보건소는 이를 업무범위로 정해서 복약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

약사회 "복약지도는 의약사 모두의 책임-보건소, 정보 제공 바람직"

반면 대한약사회는 입장을 달리했다. 즉 복약지도 등 처방약에 대한 설명은 약사는 물론 처방을 내리는 의사, 의료기관 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복약안내서를 발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며 “이 서비스는 사실 지난해 10월 약사회에서 실시한 ‘약 바로 알기 캠페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약 바로 알기 캠페인’은 환자들이 처방받은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사용하지 않는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보건소도 이에 동참해 환자들에 대한 복약지도를 강화해 왔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협회에서 월권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를 경쟁상대로 생각해 서비스를 향상시키면 병원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지 않겠냐”며 “더욱이 보건소는 국민에게 홍보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의사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처방약에 대한 설명, 그것이 복약지도이건 처방지도 이건 간에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복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약사건 의사건 모두의 책임”이라고 피력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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