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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태아 뇌성마비, 3억 2천만원 배상"
[ 2008년 02월 03일 10시 51분 ]
분만 도중 태아에게 이상이 생겨 의료진이 무리하게 복부 압박 및 흡입 분만 등을 실시했으나 결국 태아가 뇌성마비가 됐다면 병원은 태아와 가족에게 3억 2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뇌성마비로 출생한 김모군과 그 부모·형제들이 지방의 한 대학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김군에게 3억1000여만원, 부모·형제들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일 알려졌다.

1심에서는 김군이 7살 될 때까지 간병비 등만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이 1억2000여 만원이었으나 항소심에서는 김군의 생존 가능 연령으로 산정된 27세까지의 간병비를 모두 인정한 것.

재판부는 "분만 도중 태아에게 이상이 생기자 의료진이 무리하게 복부 압박 및 흡입 분만 등을 실시해 김군의 머리에 분만 중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괴사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분만 과정에서 산모나 태아의 상태에 대해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적기에 조치를 취하거나 제왕절개술을 사용해 김군에게 증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군의 모친은 분만을 위해 지난 2000년 11월 대학병원에 입원할 당시 임신성 당뇨 외에는 정상 상태였다.

그러나 의료진은 분만촉진제를 투여하고 유도분만을 실시하면서 태아에게 산소 결핍으로 인한 장애가 나타났다. 몇 시간 후 태어난 김군은 호흡곤란증세를 겪다 결국 뇌성마비가 됐다.

단, 재판부는 병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김군의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 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병원 과실을 50%로 제한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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