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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안심사 또 무산…오리무중
[ 2008년 02월 04일 01시 53분 ]
4일(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기로 했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간 의견차로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향후 재논의 하기로 하고 끝을 맺었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의 하나인 성폭력 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 및 면허재교부 금지(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강 의원은 “성폭력 범죄 의료인 면허취소와 관련된 안은 현재 사회적으로 쟁점화 된 사항이고 조속한 처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서 논의 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 책무에 위배되는 것이다”며 “이는 특정집단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로비설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로비 발언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복지위 의원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강 의원의 로비 발언은 대단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국회의원의 책무에 앞서 특정집단의 의견에 양심을 팔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로비와 관련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부 수정을 당부했다.

강기정 의원이 제시한 ‘성폭력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 및 면허재교부 금지’의 주요내용은 의료행위 중이거나 의료행위를 이용,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12조까지를 위한한 자에 대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면허 취소된 경우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행위 중 또는 의료행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의료업종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위반법령 종류 중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한한다)를 추가하는 것은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법무부의 ‘신중검토 의견’을 받아들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자의 경우 의료법분쟁조정법안이 제정돼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가 마련된 후 논의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당초 예상됐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성폭력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 및 면허재교부 금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표시제도 제한기간 연장 등이다.

또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 허용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양한방 복수 면허소지자에 대한 의료행위 허용범위 확대 ▲환자의 진료기록정보 보호강화 ▲처방전 대리수령 인정 ▲의료인·의료행위의 보호강화 ▲의료인 사이의 협진체계 구축 등이었다.

한편, 오늘 의사일정(안)은 의료법을 포함해 40개 항목에 달했으나 대다수가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소위 관계자는 “충분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안들이 올라와 의원들간의 의견이 상충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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