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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적 기반 완비
[ 2008년 02월 04일 02시 50분 ]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적 기반이 모두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단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이어 오늘(4일) 2단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요양급여범위와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급여 범위는 수급자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필수적 서비스, 물품 등이 모두 적용된다. 비급여는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정해졌다. 평균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가입자 2510원, 지역가입자 2290원 정도다.

또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 간 장기요양급여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의 장기요양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금지 항목으로 정했다.

제공금지 항목은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 이 같은 서비스에 한해서는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수급자 가족의 식사, 집안청소, 세탁 등을 해달라는 요구로 제공자와 수급자 간 분쟁이 빈번했다”며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외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장기요양급여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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