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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약물감시센터 '6개소→9개소' 확대
[ 2008년 02월 04일 03시 14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작년 6개소의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올해 9개소로 확대하고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도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역약물감시센터를 9개소 지정해 원내 및 해당지역의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고 의약전문인·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보고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국내 보고건수가 총 5000건(인구 100만명당 100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국내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건수는 아직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나, 각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2002년 148건에서 2007년 3750건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외국의 안전성정보 뿐 아니라 국내에서 보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등 안전성 조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의·약사가 처방·조제 시 실시간으로 급여중지 의약품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청구프로그램을 통해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청은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에 대한 일선 의·약사들의 인식 및 참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교육·홍보와 함께 현재 약국 및 제약업소로 한정돼 있는 유해사례 보고의무를 의사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인의 보고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강기정 의원 발의)이 국회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유해사례 보고의무가 의사에게까지 확대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판후 안전성 정보수집 및 감시강화를 위해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WHO에 대한 국내 유해사례 보고확대 등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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