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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논리로 접근해 의료법 개정 무산"
[ 2008년 02월 04일 21시 52분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4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격 무산되자 “이명박 정부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를 공공 영역이 아닌 시장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4일 “정부는 의료법 전면 개정을 놓고 개원가와 병원계, 시민단체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유치 허용,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의료인 폭행 금지 등의 조항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우선,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을 통한 의료산업 육성정책은 허구적이라고 지적했다.

주장에 따르면 “정부는 태국(128만명), 인도(40만명) 등을 예로 들면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

보건노조는 “해외환자 유치는 대형병원과 일부 전문병원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고, 유능한 의료진들은 월급이 많은 해외환자 유치병원으로 몰리게 된다”면서 “정작 국내환자들을 돌볼 병원들은 질 저하와 인력 부족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기존의 대다수 병원들은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우려는 현실화 되고 있다”고 언급한 보건노조는 “해외환자 유치 조항이 통과되기도 전에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인수위에 제출한 ‘5천만 프로젝트’라는 계획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종별 구분 상향조정과 비전속진료 허용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보건노조는 “현재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필수과목 이외의 진료과목에 대해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상기준을 맞추기 위해 병상 및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진료과목은 없애고 수익성 위주의 진료과만을 배치함으로써 지역병원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이용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은 또 “비전속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사가 병원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협진이 약화되고 전체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보건노조는 “국회가 특정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건강권 입장에서 의료법을 다뤄야 한다”면서 “앞으로 시민단체는 의료법 개정 반대를 넘어 의료연대회의와 의료전문가, 법률가들과 함께 의료법 대체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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