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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용산병원 존폐 여부 이달 결정날 듯
[ 2008년 02월 04일 21시 53분 ]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이 일부 언론보도와 달리 아직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의 명도소송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병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코레일측이 명도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없으며 명도소송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용산병원을 종합의료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중앙대 용산병원의 토지 및 건물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명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병원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은 코레일측의 명도소송 취하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는 금시초문으로 명도소송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은 명도소송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병원차원에서 용산구의사회와 약사회, 구민, 구청들과 연계해 병원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병원에 따르면 용산구청에 요청한 종합시설물 관리계획에 따라 구청은 용산구 한강로3가 65-154 일대의 시설명(중앙대학교용산병원 부지)을 도시관리계획상 종합의료시설로 변경·결정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지난달 2~16일까지 열람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용산구청은 종합의료시설물 지정에 대해 서울시청으로 넘긴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종합시설물 지정에 대한 방향키가 서울시청으로 넘어간 상태다"며 "서울시 일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번 달 안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에서 용산병원 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변경, 지정한다면 코레일측은 명도소송을 진행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코레일측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러한 예측은 용산병원이 종합의료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코레일측이 용산병원을 대상으로 명도소송까지 진행해 병원부지를 개발하려던 계획이 전면 무효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용산구의회 김근태 의장은 서울시민과 용산구민의 건강권 수호와 의료기관 존속을 위해 정부 각 기관과 기관장들을 수취인으로 하는 탄원서와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2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용산병원이 한 순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소송 결과와는 상관없이 병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병원 관계자들은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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