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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 과다투약후 숨진 원장과 원무과장
[ 2008년 02월 05일 03시 18분 ]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장이 마취제를 과다투약하는 것을 도와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병원 원무과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06년 1월14일 인천 서구 신현동 A병원 병원장(당시 49세)은 잠이 오지 않는다며 프로로폴을 갖다 달라고 원무과장에게 지시했고 이에 원무과장은 10ml짜리 15병을 전달했다. 병원장은 20~30분 간격으로 1병씩 마취제를 모두 투약해 결국 숨졌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임창훈 판사)은 "사건 당시 의사인 피해자가 프로로폴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일으켰는데도 피고인이 프로로폴을 계속 전달했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프로로폴 과다 투약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스스로 프로로폴을 투약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처벌할 수 없는 피해자의 행위를 방조한 것이지 과실치사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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