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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한국-EU FTA 협상' 주시
[ 2008년 02월 05일 12시 51분 ]
제약계가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협상에서 의약품 자료보호기간 5년 관철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5일 한국제약협회는 “이번 6차 협상에서 자료보호기간이 우리 측 주장대로 5년으로 합의된 부분이 끝까지 관철될지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측 김한수 단장이 5일 개최된 ‘FTA 민간대책위원회’에 참석, 최근 서울에서 진행된 6차 협상결과를 발표하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협상과정에서 번복될 수 있는 여지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지난 한미 FTA 협상시 의약품 분야가 농산물, 자동차 등의 핵심과제에 밀려 막판 협상 과정에서 희생양이 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약업계는 더욱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EU 측은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 자료보호기간을 8~10년으로 요구했지만 우리 측이 한미 FTA에서 타결된 수준인 5년을 주장하자 이번 6차 협상에서 EU 측은 입장을 철회하고 자료보호 5년으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EU 측이 주장했던 자료보호기간 8~10년이 합의될 경우 한미 FTA에서 타결된 자료보호 5년이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약계는 EU 측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협회는 “오는 4월 예정된 7차 협상에서는 자동차표준화, 원산지 표기 등이 논의 사항이며 의약품 분야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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