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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전 62%, 약국 조제명세서와 '불일치'
[ 2008년 02월 10일 12시 43분 ]
전국 병‧의원 3만 7792개소 가운데 2만 3407개소(61.9%)에서 발급한 원외 처방전이 약국 조제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지난 2006년 3월 한 달간 원외 처방전 3382만 4000건과 약국에서 조제한 내용을 대조·조사한 결과, 413만 2000건(12.2%)의 원외 처방전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즉, 이는 병‧의원이 발급한 원외 처방전 10건 중 1.2건이 약국에서 조제한 명세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A의원은 원외 처방전 1955건 중 1746건(89.3%)이 약국 조제 명세와 일치하지 않아 해당 기간 중 최고를 차지하기도 했다.

유형별로는 ▲처방금액보다 약국 조제금액이 더 큰 경우(160만 4000건) ▲약국 조제명세는 있으나 의료기관 처방후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명세가 없는 경우(136만 5000건) ▲약국 조제금액이 의료기관 처방금액보다 더 작은 경우(109만1000건) ▲의료기관 처방 명세 전체가 누락된 경우(7만 2000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과잉 처방 약제비 심사조정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처방명세서를 축소 및 누락해 청구하는 경우와 약국의 대체조제 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공단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허위 청구가 개선될 때까지 계속 점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덧붙였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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