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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면허 발급기간 1주일로 단축
[ 2008년 02월 11일 03시 14분 ]
의사 등 70여종의 보건의료인 면허증 발급기간이 현행 6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전자이미지관을 도입하는 한편 응시원서 접수에서 발급까지 신규 면허 발급창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 일원화하는 ‘One-Stop 면허발급 시스템’을 구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보건의료인 면허 업무는 원서 접수(국시원)와 면허발급(복지부) 단계에 따라 각각 담당 부서가 나뉘어져 있어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95년부터 추진됐지만 면허발급권자 등의 문제로 지연된 고질적 사항”이라며 “단순 반복적 집행업무를 산하단체에 이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면허발급 결재와 행정처분만을 담당한다.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면허신청서류 검토 및 데이터 전산입력 ▲전용회선을 통한 면허발급 의뢰 ▲면허증 출력 및 발송 ▲보건의료인력 통계자료 관리 등 나머지 필요 업무는 모두 국시원이 총괄한다.

국시원 역시 복지부와 연계되는 '원스톱(One-Stop) 면허발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12월 면허 발급업무를 전담하는 '종합민원실'을 신설한 국시원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발급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최근에는 '면허발급 시스템 예비가동'을 마치는 등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면허 발급기간 단축과 편의성이 개선돼 보건의료인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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