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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료기관 불공정행위 감시활동 지속"
[ 2008년 02월 12일 02시 52분 ]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제조2팀 노상섭 팀장[사진]은 12일 열린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의사 및 의료기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10개 제약사의 위법 사항을 적발, 징계를 내렸지만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의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위법행위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10개 제약사에 발송할 당시 보건복지부에도 해당 내용과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의 명단도 통보, 행정처분과 함께 의사들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향후 복지부, 심평원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약산업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노상섭 팀장은 “의사·의료기관 행정처분을 계기로 의사들도 불공정거래 관행 금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부와의 지속적인 업무 네트워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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