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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 '학회 직접 지원금지' 명문화
[ 2008년 02월 12일 02시 54분 ]
제약사의 직접적인 학회 지원을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정기탁제가 이달 말 도입된다.

12일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최근 공정위 및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회와의 협의를 마쳤다”며 양해각서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또한 양해각서 체결 시기는 오는 26일로 전해졌다.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한국제약협회 등 3단체의 주최로 작성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이들 단체들은 의약품 공급자가 학회활동을 지원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및 방법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약협회가 인정하는 재단을 통해 학회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각종 학술행사에 대한 협찬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약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국의학원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제약협회장이 추천하는 인사 1인을 이사로 영입하며 재단 운영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은 제약사가 지원하는 기부금 전체의 5% 이내로 제한을 뒀다.

특히 지정기탁제의 시행 시기는 양해각서 서명한 날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명시, 오는 춘계학술대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다국적 다국적제약사들로 구성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아직 지정기탁제의 참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최악의 경우 국내제약사만 지정기탁제를 실시하는 '반쪽 지정기탁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지정기탁제 참가를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제약협회 문경태 회장은 “투명거래를 정착하기 위한 단계로 지정기탁제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지정기탁제에 동참하길 권유한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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