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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허용 vs 금지' 격론 예상
[ 2008년 02월 12일 04시 30분 ]
그동안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연간 34만건에 달할 정도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허심탄회한 접근이 시도된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주관으로 13일(수)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실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는 자리여서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입장차이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공청회는 중요한 사회적 공론화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찬반 입장이 엇갈린 각계 인사들이 지정토론자로 참석, 임신중절 허용범위 확대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우선 정부의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연세대학교 김소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이 실제로는 사문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김소윤 교수는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강간, 인척간의 임신 등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사유로 연간 34만여건의 수술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일상에서는 법 규제와는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이 이뤄져 더 이상 현행법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의 법과 현실의 괴리 극복과 감소를 위해서는 현행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허용 주수를 재정비하고 허용절차를 둬야 한다는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소윤 교수는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의 재정비 방안으로, 보건학적 사유와 윤리적 사유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인종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사유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적응사유로 인해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 등은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허용주수는 현행 28주 이내에서 태아이상 및 모체구명을 위한 경우는 24주이내, 윤리적사유 및 사회적 적응사유 등은 12주 이내 등으로 사안에 따라 축소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톨릭대 이동익 교수는 "사회적 적응사유를 허용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은 인공임신중절을 전면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형벌폐지까지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는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홍익대학교 이인영 교수는 "일부 국가들이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고 있음에도 임신중절률이 낮은 이유는 피임, 상담, 임산부 지원 등의 사회복지적 대책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무조건적 금지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본부 김용현 본부장은 "개정안 마련의 기본적인 전제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현실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냐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계 전문가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용가능한 법적 정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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