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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 이젠 합법화 인정할 때 됐다"
[ 2008년 02월 12일 22시 00분 ]
현재 세계적으로 낙태 합법화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낙태 범위 확대에 대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일부 기준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이 사실상 의미를 잃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특히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로부터 촉발된 낙태 허용 움직임에 최근 정부까지 가세하면서 낙태 합법화는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정부는 낙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인식, 지난 2005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인 낙태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법개정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의 예방과 감소를 모색해 보겠다는 것.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가 진행한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낙태 범위의 확대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

연구를 담당한 김소윤 교수는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일부 조건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간 34만여건의 시술이 시행되고 있어 법 자체가 사문화 돼 있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법과 현실의 괴리 극복과 감소를 위해서는 현행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실제 기혼 여성이 낙태를 하는 원인으로 '더 이상 자녀를 원치 않아서'가 70%를 차지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17.5%, 임신중 약물복용 12.6% 등 법규정과는 무관하게 낙태가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혼에서 낙태를 하는 경우는 미성년자 혹은 혼인상의 문제가 93.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듯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낙태 허용 범위 밖에서 수술이 자행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법 개정을 통해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게 이번 연구결과의 핵심이다.

김소윤 교수는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의 재정비 방안으로 우선 미성년자가 임부가 됐을 경우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동의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미혼여성의 혼인상의 이유 등 사회적 적응 사유로 인해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 역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 교수는 "미국, 폴란드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낙태를 막고자 하는 법률만으로는 낙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므로 여성의 인권이 저촉받지 않는 영역에서 법률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한편 낙태 허용과 관련한 움직임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돼 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1996년 시행한 연구에서 처벌주의의 엄격한 입법은 지양돼야 하며 낙태라는 행위상을 염두에 두면서 사후통제보다는 사전규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00년 국회에서는 낙태의 전면금지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융통성 있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4년 복지부와 고려대가 공동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임신중절의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그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의 낙태는 헙법적인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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