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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독자 요양기관 개설' 발판되나
[ 2008년 02월 12일 22시 10분 ]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심지어 가정간호사업도 간호사에게는 개설권이 없는 관계로 제한적으로나마 병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1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간호사 장기요양기관 창업 설명회’에서 대한간호협회 김조자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을 통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창업에서 간호사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됐다”면서도 이같이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절차에 따라 설치 신고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이 시·군·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해 지정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이 된다.

김조자 회장은 “장기요양기관을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해 놓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간호사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너싱홈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할 경우 관리 책임자로 간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그는 “뿐만 아니라 하위 법령에서는 방문간호 외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의 관리 책임자를 간호사가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을 창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5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이번 설명회 개최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김조자 회장은 “창업을 통한 간호영역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간호사 장기요양기관 창업 설명회’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거듭 언급했다.

여기에 그 동안의 창업 성공 사례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동기를 유발하는 동시에 성공 전략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다.

이에 김조자 회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간호사들이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창업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간호사의 영역을 크게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오상윤 사무관도 “간호사가 독자적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향후 경영 수지 분석을 통해 수정 및 보완도 가능하며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향후 대상자 부족이나 수가 등 다소 난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 낙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 서비스 제공자, 협회가 긴밀히 협조한다면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現 이명박 정부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5% 이하로 인하하는 등의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부연이다.

오상윤 사무관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운영 체제 등의 효율적 정비는 물론 투자 역시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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