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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보험급여' 가시화 예고
[ 2008년 02월 13일 03시 20분 ]
정부가 호스피스를 제도화 해 보험권으로 포함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14일 호스피스 수가개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향후 호스피스 제도화에 대해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심사연구팀 관계자는 “암정복추진기획단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호스피스 수가체계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지금까지 연구한 중간결과로 산출된 호스피스 수가(안)에 대해 내·외부 관계자들의 의견공유 및 정보공개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호스피스 수가체계 연구는 이미 지난해 중순부터 실시돼 왔으며 지금 시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호스피스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려는 이유는 말기암 환자들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심사연구팀 관계자는 “호스피스가 수가제도에 포함되면 말기암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현재 연구 중인 수가개발(안)이 최종안은 아니고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정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수가제도만으로 호스피스 적정 의료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일단 초석을 마련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암정책팀 오진희 팀장이 ‘호스피스 제도화의 필요성 및 정책방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이건세 실장이 ‘호스피스 수가개발 중간결과 발표 및 쟁점사항(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시영 이사장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홍영선 재무이사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 윤영호 부장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 박인석 팀장 등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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