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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도안·문구 병행표시 의무화
[ 2008년 02월 13일 03시 09분 ]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도안과 문구를 병행 표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건강기능식품 도안 중 영업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표시할 수 있으며 문구의 활자크기는 12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안의 크기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없이 도안만 작게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정하게 됐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또한 식품표시와의 형평성과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혼입 가능성 표시 ▲선도유지제의 용도 및 주의 문구 표시 ▲회수병의 빈용기보증금에 관한 사항 표시 ▲살균제품 또는 멸균 제품의 표시 ▲카페인 관련 표시 등의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정보 표시를 기준·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기타 식약청장이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하게 함으로 이를 명확하게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개정안에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를 재설정해 기준 및 규격에 실제측정값의 범위가 정해진 영양소는 그 기준 및 규격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의 영양소에 대해 표시기준에서 기준을 정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도안의 표시를 의무화함으로 일반식품 또는 의약품과 구분이 쉽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식약청은 일부개정안에 따라 "영양보충용제품 외의 건강기능식품에 비타민 및 무기질이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된 경우 이를 표시토록 개정해 소비자의 영양소 과다섭취로 인한 위해방지 및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유도하고자 함"이라고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일부개정안에서 신설되는 규제는 건기식으로 신고해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영업자에게 적용된다"며 "제품 표시에 대한 사항이므로 가격담합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는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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