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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수가, 종별 입원료 차등 적용
[ 2008년 02월 13일 22시 10분 ]
정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호스피스 수가개발(안)에 따르면 향후 호스피스 수가는 의료기관 종별로 입원료를 차등해서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13일 지난해 7월말 호스피스 기관을 표방하고 있는 전국 7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한 호스피스 수가개발(안)을 공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상대가치 보상수준을 고려한 이번 수가산출은 호스피스 병동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따른 새로운 입원료가 산정됐다.

의사 인력기준은 현 의료법과 동일하지만 간호사 인력과 병실 기준이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됐다. 즉 입원료 항목 가운데 간호관리료(간호인력수준) 및 병원관리료(4인기준 병상) 부분을 조정한 것이다.

간호사 인력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당 간호사 2인보다 많은 입원환자 3인당 간호사 2인을 두는 것으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호스피스병동 간호사 수준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간호관리료 1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병원관리료 조정의 경우 병원관리료 금액은 기본입원료의 45%다. 병원급을 기준으로 볼 때 병원관리료는 2만 5380원의 45%인 1만 1420원이며 기준병상을 6인에서 4인으로 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6인 기준으로 1병실에서 얻는 수익을 4인 기준으로 해 같은 수준으로 보상해 주려면 병원관리료가 1만 1420원에서 1만 7130원으로 5710원만큼 입원료를 더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이다.

산출근거는 6인기준 병상으로 볼 때 1실에서 병원관리료 수익이 6만 8520원(1만 1420×6명)인데 이를 4인으로 나누면 1만 7130원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국 7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심평원의 이번 연구 결과는 입원료 조정 후 각각 식대 1만 2530원을 포함해 종합전문병원의 일당진료비가 15만 9386원이었다. 내용은 행위료 3만 6851원, 약품비 5만 4584원, 치료재료 1544원 입원료 5만 3877원으로 이뤄졌다.

종합병원의 일당진료비는 15만 1701원으로 산출됐는데 행위료 3만 8255원, 악품비 4만 3663원, 치료재료 2419원, 입원료 5만 4834원 이었다.

아울러 병원은 10만 7574원으로 행위료 1만 6179원, 약품비 3만 223원, 치료재료 203원, 입원료 4만 8440원이었고 요양병원이 9만 5058원으로 행위료 2만 7184원, 약품비 1만 9740원, 치료재료 586원, 입원료 3만 5018원이었다.

의원의 경우는 8만 671원으로 행위료 1만 6462원, 약품비 1만 2758원, 치료재료 1914원, 입원료 3만 7007원이 각각 산출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의료기관 종별로 서비스 제공량의 수준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일당정액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종별로 구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과정을 통해 이 관계자는 "호스피스 수가 산출을 위해서는 수가 적용 대상기관 및 환자기준과 별도로 서비스 대상 범위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임의 비급여 인정여부 및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정책 등의 고려도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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