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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여전
[ 2008년 02월 13일 22시 07분 ]
그동안 수 차례에 걸친 안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식욕억제제 과다처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식약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식약청에 따르면 거듭되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지난 2005년 식약청이 해당 제제의 사용량이 많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후 식약청은 해당 제제의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 의료기관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는 등 과다처방 자제를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량 폭증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해당 제제 처방이 많은 전국 100여개 의원을 찾아가 과다처방을 자제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시한 지도, 점검결과 2005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33%의 기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처방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청은 2005년 이후 4번째로 펜디메트라진 및 펜터민 제제 사용에 관한 안전성 서한을 재배포하고 의료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 서한에서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해당 제제를 3~6개월 장기처방 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도록 하는 등 개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추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안전성 문제가 끊이질 않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펜디메트라진제제 8품목, 펜터민제제 20품목 등이 허가돼 있는 상황이다.

이들 품목들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동암페타민 유사 식욕억제제의 내성, 의존성 또는 남용 가능성과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판막성 심질환 및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 명시돼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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