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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하면 '행정처분+사기죄' 가중
[ 2008년 02월 14일 02시 30분 ]
복지부가 2월 진료분부터 1000만원 이상 허위청구를 하거나 허위 청구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행정처분과 함께 사기죄를 가중해 고발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월 의약단체에 발송한 문서인 ‘허위청구 요양기관 고발기준’에서 확인됐다.

복지부 보험평가팀 관계자는 “1000만원 이상 허위청구를 했거나 청구비율이 30% 이상되는 요양기관에 한해 복지부가 2월 진료분을 토대로 직접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며 “고발 시점은 허위청구를 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이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허위청구 금액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한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편취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규정한 허위청구란 부당청구를 일컫는 것으로 ▲비급여대상 진료를 급여상병 등으로 기재 급여료 이중청구 ▲입·내원일수 허위청구 ▲진료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허위 청구 등이 그 유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5~2006년에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합병원, 병원, 의원(한의원, 치과) 70여 개소와 약국 10여 개소가 복지부 고발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복지부의 이번 방침과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허위청구금액 비율 및 종별 금액기준 적용은 고발기관(종별)의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준금액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허위청구비율을 부가 적용해 합리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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