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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 환수법안' 국회서 재논의
[ 2008년 02월 14일 00시 52분 ]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해 보험급여비용의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토록 했다.

이는 공단이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환수대상은 거짓이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다.

부담주체는 사안의 인과관계를 종합해 원인을 제공한 요양기관에 책임을 묻도록 명시했다.

처방과 조제내역을 누락한 경우도 별도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해 '도덕적 헤이'를 방지했다.

장향숙 의원실 관계자는 "과잉처방에 대한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고, 법적인 약제비 환수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라며 "여기에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핵심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 의원의 이번 법안은 처방전을 내리는 의료기관을 '약제비 부담주체'로 보고 그 책임을 묻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다. 최근 43개 사립대병원은 공단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의원실 관계자도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법안 발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장향숙 의원실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번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약제비 부당청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다시금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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