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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심되면 환자 퇴원 前 반드시 정밀검사"
[ 2008년 02월 14일 02시 27분 ]
교통사고 후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퇴원시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 대해 병원측도 30%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임정택 판사는 14일 교통사고를 낸 최모씨의 보험사가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과오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힌 것.

사고를 당한 김모씨는 지난해 1월 최씨가 몰던 승용차에 부딪혀 응급실로 실려갔고 병원 담당 의사에게 고혈압 및 뇌경색 등 과거 병력을 말했다.

담당의사는 김씨에게 뇌씨티 검사를 권유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단순한 방사선 사진만 촬영하고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다.

검사 후 담당의는 호흡 및 체온 등에서 정상으로 나오고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자 김씨에게 퇴원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퇴원 후 김씨는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으로 식물인간이 됐고 사고를 낸 최씨의 보험사는 김씨에게 1억46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에 보험사는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김씨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함에도 퇴원조치해 상해가 확돼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대학병원이 환자가 뇌씨티 촬영을 거부하고 방사선 촬영 결과 이상 소견 및 외상 증세가 없다고 해서 김씨를 입원시키지 않고 퇴원 조치한 것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불과 2시간만에 사고로 충격을 받은 부위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점을 볼 때 김씨의 증상과 병원의 과실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과거 병력이 있었고 교통사고가 김씨의 증상에 영향을 줬다고 보이기 때문에 병원측 과실을 30%로 제한해 모두 438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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