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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보톡스에 의약품 적색경보 발령
[ 2008년 02월 14일 02시 46분 ]
약사들이 최근 호흡곤란,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보톡스에 대해 '의약품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14일 보톡스에 대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건약은 보톡스의 작용기전을 설명하면서 그 기전으로 인해 상당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약물임을 강조했다.
즉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보톡스가 주사한 부위에 얌전하게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부위로 퍼져 버리면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
건약은 "만약 보톡스 성분이 식도 근육으로 퍼져 버린다면 음식물을 제대로 씹거나 삼킬 수 없게 되어 환자는 더 이상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러한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와 폐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건약은 경고했다.
이 단체는 지난 8일 미국 FDA의 부작용 경고조치 외에도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보톡스 위험성에 관한 경고가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실제 유럽연합 EU는 2005년 11월까지 보톡스와 관련한 부작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7건 사망을 포함한 약 700건의 부작용 사례를 밝혀낸 바가 있다.
이후에도 보톡스의 부작용이 계속 보고되자 EU 보건국은 2006년 4월 보톡스에 부작용 경고를 추가했으며 결국 2007년 6월 보톡스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EU 27개 국가 의사들에게 경고했다.
특히 아일랜드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보톡스를 오직 허가를 받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뷰티 살롱이나 미용 클리닉 등에서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눈꺼풀이 늘어지거나 얼굴 근육이 약해지고 시야 장애, 궤양성 각막염, 심지어 심장박동이상, 심장발작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건약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식약청이 발표한 보톡스 관련 입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국내의 경우 107건의 부작용이 보고됐지만 사망 등의 중대한 부작용은 없었다는 식약청의 발표는 주무부처의 무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단체는 비난했다.
건약은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결코 부작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고건수에만 의존하다 결국 엄청난 사회문제를 일으켰던 콘택600의 사태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건약은 이어 "보톡스는 사시나 소아마비 환자 치료 용도로 허가를 받았을 뿐 주름개선이나 사각턱 개선에는 허가가 없다"며 "즉 미용 용도로는 안전성과 유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만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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