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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잠정 연기
[ 2008년 02월 14일 06시 08분 ]
최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도입이 유력시됐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이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둘러싼 강력한 반대 의견에 부딪혀 추후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의한 것.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시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강행하겠다는 정부 측과 음성적 리베이트 조장 등 부작용을 우려한 다수 의원들간에 강도 높은 논쟁이 펼쳐졌다.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이 제도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비가격 경쟁을 양성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보이지 않는 약가마진을 없애 최종적으로 약가거품을 빼내자는 정책이다”고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금까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장치를 둬서 약제비 절감 실효성을 거두겠다는 것이다.

또한 요양기관과 제약사의 거래시 대부분 실거래가대로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 상황은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주겠다는 요지다.

이에 반해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 요양기관이 저가구매 대신 음성적 뒷거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 역시 “요양기관이 차액을 인센티브로 받는 것보다 제약사의 지속적인 리베이트를 받게 되면 건보재정 절감 및 약가인하 모두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강기정 의원과 노웅래 의원은 “시행을 하되 시행시기를 1년에서 1년 반으로 연기하자”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에 결국 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다음 상임위 때 재논의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대안 상정키로 결정됐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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